조합규정
(개정 2016. 02. 19)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가입금 및 경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가입금 및 경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가입금)
- 정관 제11조에 의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으로부터 자격확인 및 가입통지를 받은 즉시 가입금 300,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가입금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상속, 합병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 승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을 면제한다.
제4조(회비납부의 의무)
- 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조합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탈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제2항의 탈퇴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법정탈퇴 : 탈퇴 사유가 발생한 날
- 임의탈퇴 : 탈퇴 신청 후 30일 경과 전 탈퇴처리를 한 경우에는 탈퇴처리를 한 날, 탈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날
제5조(회비의 구분)
제4조의 회비는 기본회비, 사업자금회비로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부과 할 수 있다.
제6조(기본회비)
- 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 기본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조합원에 대하여는 월(분기, 반기, 년)별로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 제2항의 기본회비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금회비)
사업자금회비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조합을 통하여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조합원에 한하여 배정금액의 1%를 매월 부과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비)
특별회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세부 부과기준과 금액의 하향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 ○○의 ○%(또는 ○원)
- 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해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 ○○의 ○%(또는 ○원)
제9조(회비부과 및 징수)
- 회비는 부과통지서에 의거 납부하고, 부과통지서는 납부일 10일 이전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발부한다.
- 회비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기본회비 : 매월(분기, 반기, 년) 30일
- 사업자금회비 : 매월 30일
- 특별회비 : 이사회에서 정한 날
- 제4조 제3항에 따른 탈퇴일이 분기(반기, 년)중에 있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기본회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산한다.
제10조(수수료와 사용료)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공동구매수수료 : 공급가액의 6%
- 공동판매수수료 : 공급가액의 3%
- 공공구매지원수수료 (소액수의계약 추천) : 계약금액의 3%
- 공동상표판로지원수수료 : 계약금액의 3%
제11조(상계)
조합은 본 규약에 따른 회비 등의 채권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회 의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회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총 회
제 1 절 통 칙
제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1회 개최한다.
제5조(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조합원이 총조합원의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할 때
- 제1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감사가 제3항의 기한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의결사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관의 변경
-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 결산의 승인
-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 조합원의 제명
-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 차입금 한도액
-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익상반의 경우)
-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당해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의 수는 당해 의결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소 집
제8조(총회소집)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이사장 궐위시 총회소집 절차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제9조(조합원 제안)
-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5명이상의 서명날인을 얻어 회의일의 3주간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 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
-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절 의 사
제11조(성원보고) ①의장은 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성원 보고를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성원보고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회자로 하여금 성원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개회의 선언) ①의장은 성원보고후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②예정된 개회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제13조(의안상정의 순서) ①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②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제14조(의사등의 보고, 설명) ①의장은 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9조에 의거 추가제안을 제출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발언의 허가) 조합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발언권의 부여순서) ①조합원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의 순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의장은 위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2. 발언횟수 3. 직전 발언자의 이견과 동일 여부
제17조(발언의 방법) ①조합원은 먼저 상호와 자기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은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되도록 간결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제18조(발언의 제한)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1. 1의제에 1회 2. 1회의 발언시간 3분이내
제19조(발언의 금지등) 의장은 중복, 의제와 무관, 선량한 풍속 위배, 지시 불이행, 방해 발언 등에 대하여는 그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설명담당자) ①조합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설명한다. ②조합원으로부터 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각 감사가 설명한다. ③이사장, 감사는 보조자로 하여금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설명의 거절) 질문사항이 회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공동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조사가 필요하거나, 중복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수정동의) ①조합원은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채택여부를 묻거나 바로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의장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23조(긴급동의) ①조합원은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 중에 언제든지 긴급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출시 의장은 부의 가부를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제24조(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조합원은 총회의 연기, 속행 등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동의의 각하) 의장은 부적절한 동의(심의 미종료, 기 부결, 방해 의도, 부적법 등)는 바로 각하할 수 있다.
제26조(연기 또는 속행)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2주간 이내의 일시 장소를 정해야 한다.
제27조(휴식)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동안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28조(질의, 토론의 종료) 의장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료하고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제29조(의사진행의 일반원칙)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 4 절 표 결
제30조(표결의 선포) 표결 선포 후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1조(일괄표결) 의장은 복수의 의안(제명, 해임 제외)에 대하여 일괄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2조(표결의 순서) 수정동의를 먼저 표결하며, 복수의 경우 원안과 거리가 먼 것부터 한다.
제33조(표결방법) 거수, 기립, 투표, 기타의 방법 중 의장이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제34조(개표위원) 투표 시 조합원 중 2인을 지명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35조(개표) 개함하여 출석조합원수와 투표수를 대조확인하고 개표한다.
제36조(표결결과의 선포) 종료 즉시 결과를 선언한다.
제37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동회의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 5 절 질 서 / 제 6 절 의 사 록
제38조(의장의 질서유지) 질서 문란 시 경고, 발언취소,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회의 중지/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39조(모욕발언의 금지) 타조합원 모욕 금지.
제40조(발언 방해금지)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 금지.
제41조(의사록작성) 회의 명칭, 일시, 장소, 출석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지명이사 2인이 서명날인한다.
제42조(의사록의 비치)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열람 및 등사에 응해야 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43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상무이사로 구성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4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둘째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5조(임시이사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청구할 때 소집한다.
제4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기채와 그 상환
-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사항
-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
-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 상근(상무)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상근(전무) 이사가 대행한다.
제48조(이사회 소집)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하나, 긴급 시 구성원 과반수 동의로 생략 가능하다.
제49조(결의방법)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로 하며, 화상회의도 출석으로 본다. 이익상반 시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총회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임원 선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선거권)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가입한 조합원에게 있다. 탈퇴/자격정지자는 없다.
제4조(선거인)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대리인은 위임장(별지1호)을 제출해야 한다. 명부는 공고일 기준 작성하며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5조(피선거권)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가입한 자. 단 결격사유자 및 중소기업자 외의 자 등은 제한된다.
제6조(선출방법)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단독후보는 인준). 이사/감사는 총회 당일 선출하거나 전형위원회를 거쳐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보궐/재선거는 사유 발생일 2월 이내 실시한다.
제8조(선거운동) 벽보, 공보, 합동연설회, 전화/통신 외 금지. 기간은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제9조(당선결정) 이사장은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 선거인 과반수 득표로 결정.
제10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감사가 관리한다.
제11조(협조의무) 조합은 선거사무에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설치) 선거일 15일 전 5인 이내 구성.
제13조(직무) 후보자등록, 명부확정, 공보작성, 투개표 관리, 당선인 확정 등.
제14조(관리자) 위원 중 선거/투표/개표관리자를 선출하고 선거록(별지2호)을 작성한다.
제 3 장 선거절차
제15조(공고) 선거일 10일 전 공고 및 개별통지.
제16조(등록기간) 공고일로부터 4일간.
제17조(등록신청) 후보등록신청서(별지3호), 이력서 등 제출.
제18조(심사) 자격 확인 후 등록부 기재.
제19조(공고) 마감 익일 공고.
제20조(사퇴) 본인이 직접 신고.
제21조(기호) 추첨으로 결정 (1, 2, 3...).
제22조~제23조(벽보/공보) 마감 후 3일까지 제출, 위원회가 부착/발송.
제24조(합동연설회) 1회 개최 가능.
제25조(전화/통신) 문자, 홈페이지, 이메일 선거운동 가능(제한 규정 준수).
제26조(비용) 후보자 균등분담 가능.
제27조~제32조(투표) 기표소 설치, 투표용지(관인날인), 무기명 비밀투표.
제33조(개표) 완료 즉시 개표, 결과 공표.
제34조(무효) 투표수 초과 시 무효/재투표.
제35조(당선무효) 피선거권 상실 시 무효.
제36조(재선거) 당선인 없을 때 등 실시.
제37조(취임승낙) 승낙서 제출.
제38조(보존) 선거록 등 보존.
제39조(유/무효판정) 정해진 용지/도구 미사용, 식별불가 등은 무효.
- 제1호 서식: 위임장
- 제2호 서식: 선거록
- 제3호 서식: 후보자등록신청서
조합원 자격 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정관에 의한 자격 및 상실 기준을 정함.
제3조(조합원자격)
- 업무구역 안 해당/관련 업종 중소기업자.
- 관련 사업조합.
- 중소기업자 외의 자(5인 추천+이사회 의결).
- 특별조합원(단체 등).
제4조(자격기준)
해당업종 영위, 최저 출자금 및 가입금 납입, 허가/공장등록 보유 여부.
제5조(가입 및 절차)
신청서 및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2주 이내 가부 통지.
제6조(포괄승계)
상속/합병 시 3개월 이내 신청 시 승계 인정.
제7조(양수가입)
지분 양수 후 승인 거쳐 가입 가능.
제8조(납부)
가입금/출자금 납부 시 조합원 됨(승계 시 면제).
제9조(상실기준)
폐업, 사업자등록말소(소송 중 제외), 명의 없음, 실제 사업 미영위(이사회 결정), 구역 이탈, 자격 미충족 시.
제10조~제11조
이사회 보고 및 변경 시 이사회 의결 필요.
조직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2조 조직운영(처무, 인사, 급여, 문서, 직제, 여비, 인장, 감사 등) 전반을 규정한다.
제 2 장 복 무
제3조~제12조 (복무일반) 직원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밀 누설 및 타업 종사를 금한다. 청렴, 협동, 손해변상 의무가 있으며 선거 관여는 금지된다.
제13조(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휴식 12:00~13:00). 필요시 변경 가능.
제14조~제19조 (근태) 근무지 이탈 금지, 시간외근무 명령 가능. 결근/조퇴/외출 시 허가 필요 (질병 1주 이상 시 진단서 첨부).
제20조(공휴일)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지정일은 유급휴일이다.
제21조~제27조 (휴가)
- 연차: 1년 8할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시 가산(최대 25일).
- 인정휴가: 훈련, 투표, 재해, 경조사(본인결혼 7일, 부모사망 5일 등), 출산(90일) 등.
- 병가: 업무상(연 60일), 업무외(연 30일). 7일 이상 시 진단서 필요.
제28조~제30조 (출장) 명령에 의하며 복귀 후 3일 내 결과보고서 제출.
제31조~제34조 (휴직) 명령휴직(질병, 형사사건 등) 및 의원휴직(일신상, 육아 등). 기간은 6개월(연장 가능, 육아 1년 등). 복직원 미제출 시 면직.
제35조(퇴직) 사직원 제출 및 승인.
제36조~제37조 (인계) 변동 시 3일 이내 인계서 작성.
제38조~제39조 (교육) 교육 실시 가능. 비용 지원 시 의무복무기간(6월 미만 연수 시 교육기간 등) 적용.
제40조~제41조 매년 건강진단 실시 및 전염병자 조치.
제42조~제47조 (재해보상) 요양, 휴양, 장해, 유족(평균임금 1,000일분), 장례비(90일분) 지급.
제 3 장 인 사
제48조~제49조 임용권자는 이사장. 발령과 임명장 교부.
제50조(채용원칙) 공개경쟁채용 원칙 (경력직 등 특별채용 예외).
제51조(시험) 서류 및 면접 (필요시 필기/실기 추가).
제52조(제한) 피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형 집행 종료 3년 미경과자 등 채용 불가.
제53조~제54조 (직급/호봉) 신규 및 경력 채용 시 별표 기준에 의함.
제55조(수습) 3개월 (단축/면제 가능). 급여 80% 지급.
제56조(재정보증) 현금취급자 보증보험 또는 보증인 2명 설정.
제57조~제63조 (직제) 부장/과장/직원. 이사장 위임전결. 상무이사 유고시 선임부장 대행. 1급~7급 직급체계.
제64조~제67조 (인사관리) 보직, 대기발령(2개월), 인사교류(2년 이내), 파견 등.
제68조~제71조 (승진/승급) 승급(1년 1호봉), 승진(2년 이상 근속 우수자). 징계 시 제한.
제72조(호봉) 1급~7급 각 1호~10호(예시). 연공가봉 가능.
제74조~제77조 (신분) 신분보장. 정년 만 61세. 당연면직(사망, 정년 등) 및 직권면직(형사유죄, 무단결근 7일 등) 사유.
제78조~제83조 (포상/징계) 공로자 포상.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이사장 결정.
제 4 장 급 여
제84조~제91조 (지급) 매월 25일 지급. 일할계산 원칙. 휴직자 급여(질병 80% 등) 규정.
제92조~제96조 (구성) 기본급(월급 원칙), 직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제97조~제102조 (상여금) 예산 범위 내 지급. 감급/가급 가능.
제103조~제110조 (퇴직금) 근속 1년당 1개월분. 퇴직연금 도입 가능. 순직/공상 시 가산 지급. 14일 이내 지급.
제 5 장 여 비
제111조~제117조 운임(실비),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국외여비 및 외국인 초청여비 규정.
제 6 장 문 서
제118조~제124조 (작성) 규정/지시/공고/비치/일반문서. 국어표준말 가로쓰기. 수정 시 날인.
제125조~제128조 (구성) 두문, 본문, 결문. 항목구분(1., 가., 1)...), 끝표시, 발신명의(이사장).
제129조~제132조 (기안/결재) 기안문 작성, 검토, 결재(전결/대결/후결), 문서부 기재.
제133조~제135조 (시행) 시행문 작성, 직인 날인(생략 가능), 발송.
제136조~제137조 (접수) 접수인 날인, 공람. 외국문서 번역 첨부.
제138조~제143조 (보존) 영구(정관 등), 10년(인사/결산), 3년(예산/일반), 1년(단순). 편철 및 폐기 절차.
제 7 장 인 장
제144조~제148조 조합인, 직인(이사장인 등), 계인. 한글 전서체 가로. 대장 등록 후 사용. 분실 시 보고/재조제.
제 8 장 감 사
제149조~제152조 (개요) 정기(년1회)/수시 감사. 업무/회계 감사. 현지감사 원칙.
제153조~제155조 (수행) 비밀누설금지, 피감사자 협조, 위법 보고.
제156조~제159조 (보고/조치) 총회 보고(부정 시 주무관청 등 보고). 고발/변상/징계/시정/개선 등 조치 요구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