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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정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규약 및 규정 전문입니다.
(개정 2016. 02. 19)
No.1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가입금 및 경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가입금 및 경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가입금)

  1. 정관 제11조에 의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으로부터 자격확인 및 가입통지를 받은 즉시 가입금 300,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가입금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3.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상속, 합병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 승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을 면제한다.

제4조(회비납부의 의무)

  1. 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조합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탈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제2항의 탈퇴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법정탈퇴 : 탈퇴 사유가 발생한 날
    • 임의탈퇴 : 탈퇴 신청 후 30일 경과 전 탈퇴처리를 한 경우에는 탈퇴처리를 한 날, 탈퇴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날

제5조(회비의 구분)

제4조의 회비는 기본회비, 사업자금회비로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부과 할 수 있다.

제6조(기본회비)

  1. 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2. 기본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조합원에 대하여는 월(분기, 반기, 년)별로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제2항의 기본회비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금회비)

사업자금회비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조합을 통하여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조합원에 한하여 배정금액의 1%를 매월 부과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비)

특별회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세부 부과기준과 금액의 하향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 ○○의 ○%(또는 ○원)
  • 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해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 ○○의 ○%(또는 ○원)

제9조(회비부과 및 징수)

  1. 회비는 부과통지서에 의거 납부하고, 부과통지서는 납부일 10일 이전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발부한다.
  2. 회비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기본회비 : 매월(분기, 반기, 년) 30일
    • 사업자금회비 : 매월 30일
    • 특별회비 : 이사회에서 정한 날
  3. 제4조 제3항에 따른 탈퇴일이 분기(반기, 년)중에 있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이 이미 납부한 기본회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산한다.

제10조(수수료와 사용료)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공동구매수수료 : 공급가액의 6%
  • 공동판매수수료 : 공급가액의 3%
  • 공공구매지원수수료 (소액수의계약 추천) : 계약금액의 3%
  • 공동상표판로지원수수료 : 계약금액의 3%

제11조(상계)

조합은 본 규약에 따른 회비 등의 채권을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No.2

회 의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회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총 회

제 1 절 통 칙

제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1회 개최한다.

제5조(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조합원이 총조합원의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할 때
  2. 제1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사가 제3항의 기한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의결사항)

  1.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관의 변경
    •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 결산의 승인
    •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 조합원의 제명
    •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 차입금 한도액
    •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익상반의 경우)

  1.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당해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의 수는 당해 의결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소 집

제8조(총회소집)

  1.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이사장 궐위시 총회소집 절차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제9조(조합원 제안)

  1.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5명이상의 서명날인을 얻어 회의일의 3주간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 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

  1.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2.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절 의 사

제11조(성원보고) ①의장은 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성원 보고를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성원보고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회자로 하여금 성원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개회의 선언) ①의장은 성원보고후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②예정된 개회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제13조(의안상정의 순서) ①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②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제14조(의사등의 보고, 설명) ①의장은 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9조에 의거 추가제안을 제출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발언의 허가) 조합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발언권의 부여순서) ①조합원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의 순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의장은 위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2. 발언횟수 3. 직전 발언자의 이견과 동일 여부

제17조(발언의 방법) ①조합원은 먼저 상호와 자기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은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되도록 간결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제18조(발언의 제한)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1. 1의제에 1회 2. 1회의 발언시간 3분이내

제19조(발언의 금지등) 의장은 중복, 의제와 무관, 선량한 풍속 위배, 지시 불이행, 방해 발언 등에 대하여는 그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설명담당자) ①조합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설명한다. ②조합원으로부터 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각 감사가 설명한다. ③이사장, 감사는 보조자로 하여금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설명의 거절) 질문사항이 회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공동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조사가 필요하거나, 중복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

제22조(수정동의) ①조합원은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채택여부를 묻거나 바로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③의장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23조(긴급동의) ①조합원은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 중에 언제든지 긴급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출시 의장은 부의 가부를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제24조(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조합원은 총회의 연기, 속행 등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동의의 각하) 의장은 부적절한 동의(심의 미종료, 기 부결, 방해 의도, 부적법 등)는 바로 각하할 수 있다.

제26조(연기 또는 속행)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2주간 이내의 일시 장소를 정해야 한다.

제27조(휴식)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동안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28조(질의, 토론의 종료) 의장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료하고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제29조(의사진행의 일반원칙)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 4 절 표 결

제30조(표결의 선포) 표결 선포 후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1조(일괄표결) 의장은 복수의 의안(제명, 해임 제외)에 대하여 일괄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2조(표결의 순서) 수정동의를 먼저 표결하며, 복수의 경우 원안과 거리가 먼 것부터 한다.

제33조(표결방법) 거수, 기립, 투표, 기타의 방법 중 의장이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제34조(개표위원) 투표 시 조합원 중 2인을 지명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35조(개표) 개함하여 출석조합원수와 투표수를 대조확인하고 개표한다.

제36조(표결결과의 선포) 종료 즉시 결과를 선언한다.

제37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동회의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 5 절 질 서 / 제 6 절 의 사 록

제38조(의장의 질서유지) 질서 문란 시 경고, 발언취소,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회의 중지/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39조(모욕발언의 금지) 타조합원 모욕 금지.

제40조(발언 방해금지)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 금지.

제41조(의사록작성) 회의 명칭, 일시, 장소, 출석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지명이사 2인이 서명날인한다.

제42조(의사록의 비치)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열람 및 등사에 응해야 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43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상무이사로 구성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4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둘째주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5조(임시이사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청구할 때 소집한다.

제4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사항
  4.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
  5.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7. 상근(상무)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상근(전무) 이사가 대행한다.

제48조(이사회 소집)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하나, 긴급 시 구성원 과반수 동의로 생략 가능하다.

제49조(결의방법)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로 하며, 화상회의도 출석으로 본다. 이익상반 시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총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No.3

임원 선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 또는 정관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선거권)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가입한 조합원에게 있다. 탈퇴/자격정지자는 없다.

제4조(선거인)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대리인은 위임장(별지1호)을 제출해야 한다. 명부는 공고일 기준 작성하며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제5조(피선거권)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가입한 자. 단 결격사유자 및 중소기업자 외의 자 등은 제한된다.

제6조(선출방법)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단독후보는 인준). 이사/감사는 총회 당일 선출하거나 전형위원회를 거쳐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보궐/재선거는 사유 발생일 2월 이내 실시한다.

제8조(선거운동) 벽보, 공보, 합동연설회, 전화/통신 외 금지. 기간은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제9조(당선결정) 이사장은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 선거인 과반수 득표로 결정.

제10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감사가 관리한다.

제11조(협조의무) 조합은 선거사무에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2조(설치) 선거일 15일 전 5인 이내 구성.

제13조(직무) 후보자등록, 명부확정, 공보작성, 투개표 관리, 당선인 확정 등.

제14조(관리자) 위원 중 선거/투표/개표관리자를 선출하고 선거록(별지2호)을 작성한다.

제 3 장 선거절차

제15조(공고) 선거일 10일 전 공고 및 개별통지.

제16조(등록기간) 공고일로부터 4일간.

제17조(등록신청) 후보등록신청서(별지3호), 이력서 등 제출.

제18조(심사) 자격 확인 후 등록부 기재.

제19조(공고) 마감 익일 공고.

제20조(사퇴) 본인이 직접 신고.

제21조(기호) 추첨으로 결정 (1, 2, 3...).

제22조~제23조(벽보/공보) 마감 후 3일까지 제출, 위원회가 부착/발송.

제24조(합동연설회) 1회 개최 가능.

제25조(전화/통신) 문자, 홈페이지, 이메일 선거운동 가능(제한 규정 준수).

제26조(비용) 후보자 균등분담 가능.

제27조~제32조(투표) 기표소 설치, 투표용지(관인날인), 무기명 비밀투표.

제33조(개표) 완료 즉시 개표, 결과 공표.

제34조(무효) 투표수 초과 시 무효/재투표.

제35조(당선무효) 피선거권 상실 시 무효.

제36조(재선거) 당선인 없을 때 등 실시.

제37조(취임승낙) 승낙서 제출.

제38조(보존) 선거록 등 보존.

제39조(유/무효판정) 정해진 용지/도구 미사용, 식별불가 등은 무효.

[별지 서식 목록]
  • 제1호 서식: 위임장
  • 제2호 서식: 선거록
  • 제3호 서식: 후보자등록신청서
No.4

조합원 자격 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정관에 의한 자격 및 상실 기준을 정함.

제3조(조합원자격)

  1. 업무구역 안 해당/관련 업종 중소기업자.
  2. 관련 사업조합.
  3. 중소기업자 외의 자(5인 추천+이사회 의결).
  4. 특별조합원(단체 등).

제4조(자격기준)

해당업종 영위, 최저 출자금 및 가입금 납입, 허가/공장등록 보유 여부.

제5조(가입 및 절차)

신청서 및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 2주 이내 가부 통지.

제6조(포괄승계)

상속/합병 시 3개월 이내 신청 시 승계 인정.

제7조(양수가입)

지분 양수 후 승인 거쳐 가입 가능.

제8조(납부)

가입금/출자금 납부 시 조합원 됨(승계 시 면제).

제9조(상실기준)

폐업, 사업자등록말소(소송 중 제외), 명의 없음, 실제 사업 미영위(이사회 결정), 구역 이탈, 자격 미충족 시.

제10조~제11조

이사회 보고 및 변경 시 이사회 의결 필요.

No.5

조직 운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제2조 조직운영(처무, 인사, 급여, 문서, 직제, 여비, 인장, 감사 등) 전반을 규정한다.

제 2 장 복 무

제3조~제12조 (복무일반) 직원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밀 누설 및 타업 종사를 금한다. 청렴, 협동, 손해변상 의무가 있으며 선거 관여는 금지된다.

제13조(근무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휴식 12:00~13:00). 필요시 변경 가능.

제14조~제19조 (근태) 근무지 이탈 금지, 시간외근무 명령 가능. 결근/조퇴/외출 시 허가 필요 (질병 1주 이상 시 진단서 첨부).

제20조(공휴일)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지정일은 유급휴일이다.

제21조~제27조 (휴가)

  • 연차: 1년 8할 출근 시 15일, 3년 이상 시 가산(최대 25일).
  • 인정휴가: 훈련, 투표, 재해, 경조사(본인결혼 7일, 부모사망 5일 등), 출산(90일) 등.
  • 병가: 업무상(연 60일), 업무외(연 30일). 7일 이상 시 진단서 필요.

제28조~제30조 (출장) 명령에 의하며 복귀 후 3일 내 결과보고서 제출.

제31조~제34조 (휴직) 명령휴직(질병, 형사사건 등) 및 의원휴직(일신상, 육아 등). 기간은 6개월(연장 가능, 육아 1년 등). 복직원 미제출 시 면직.

제35조(퇴직) 사직원 제출 및 승인.

제36조~제37조 (인계) 변동 시 3일 이내 인계서 작성.

제38조~제39조 (교육) 교육 실시 가능. 비용 지원 시 의무복무기간(6월 미만 연수 시 교육기간 등) 적용.

제40조~제41조 매년 건강진단 실시 및 전염병자 조치.

제42조~제47조 (재해보상) 요양, 휴양, 장해, 유족(평균임금 1,000일분), 장례비(90일분) 지급.

제 3 장 인 사

제48조~제49조 임용권자는 이사장. 발령과 임명장 교부.

제50조(채용원칙) 공개경쟁채용 원칙 (경력직 등 특별채용 예외).

제51조(시험) 서류 및 면접 (필요시 필기/실기 추가).

제52조(제한) 피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형 집행 종료 3년 미경과자 등 채용 불가.

제53조~제54조 (직급/호봉) 신규 및 경력 채용 시 별표 기준에 의함.

제55조(수습) 3개월 (단축/면제 가능). 급여 80% 지급.

제56조(재정보증) 현금취급자 보증보험 또는 보증인 2명 설정.

제57조~제63조 (직제) 부장/과장/직원. 이사장 위임전결. 상무이사 유고시 선임부장 대행. 1급~7급 직급체계.

제64조~제67조 (인사관리) 보직, 대기발령(2개월), 인사교류(2년 이내), 파견 등.

제68조~제71조 (승진/승급) 승급(1년 1호봉), 승진(2년 이상 근속 우수자). 징계 시 제한.

제72조(호봉) 1급~7급 각 1호~10호(예시). 연공가봉 가능.

제74조~제77조 (신분) 신분보장. 정년 만 61세. 당연면직(사망, 정년 등) 및 직권면직(형사유죄, 무단결근 7일 등) 사유.

제78조~제83조 (포상/징계) 공로자 포상.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이사장 결정.

제 4 장 급 여

제84조~제91조 (지급) 매월 25일 지급. 일할계산 원칙. 휴직자 급여(질병 80% 등) 규정.

제92조~제96조 (구성) 기본급(월급 원칙), 직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제97조~제102조 (상여금) 예산 범위 내 지급. 감급/가급 가능.

제103조~제110조 (퇴직금) 근속 1년당 1개월분. 퇴직연금 도입 가능. 순직/공상 시 가산 지급. 14일 이내 지급.

제 5 장 여 비

제111조~제117조 운임(실비),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국외여비 및 외국인 초청여비 규정.

제 6 장 문 서

제118조~제124조 (작성) 규정/지시/공고/비치/일반문서. 국어표준말 가로쓰기. 수정 시 날인.

제125조~제128조 (구성) 두문, 본문, 결문. 항목구분(1., 가., 1)...), 끝표시, 발신명의(이사장).

제129조~제132조 (기안/결재) 기안문 작성, 검토, 결재(전결/대결/후결), 문서부 기재.

제133조~제135조 (시행) 시행문 작성, 직인 날인(생략 가능), 발송.

제136조~제137조 (접수) 접수인 날인, 공람. 외국문서 번역 첨부.

제138조~제143조 (보존) 영구(정관 등), 10년(인사/결산), 3년(예산/일반), 1년(단순). 편철 및 폐기 절차.

제 7 장 인 장

제144조~제148조 조합인, 직인(이사장인 등), 계인. 한글 전서체 가로. 대장 등록 후 사용. 분실 시 보고/재조제.

제 8 장 감 사

제149조~제152조 (개요) 정기(년1회)/수시 감사. 업무/회계 감사. 현지감사 원칙.

제153조~제155조 (수행) 비밀누설금지, 피감사자 협조, 위법 보고.

제156조~제159조 (보고/조치) 총회 보고(부정 시 주무관청 등 보고). 고발/변상/징계/시정/개선 등 조치 요구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