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정 1962.3.22 / 최종개정 2016.2.19)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cite_start]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cite: 7]
제2조(목적)
[cite_start]조합은 인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cite: 8]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cite_start]조합의 주사무소는 업무구역 안에 소재한 광주광역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cite: 9]
제4조(업무구역)
[cite_start]조합의 업무구역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원으로 한다. [cite: 10]
제5조(공고 또는 통지방법)
①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별도로 조합에 서면으로 다른 주소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cite_start]③공고 또는 통지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cite: 11-14]
제6조(정치관여의 금지)
①조합은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ite_start]③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ite: 15-17]
제7조(공무원의 겸직금지)
공무원은 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cite_start]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의 상근 임원 직원을 제외하고는 각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cite: 18-19]
제8조(제규약 또는 규정)
[cite_start]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cite: 20]
조합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cite_start]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안에서 인쇄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181, 세분류1811)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cite: 22]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cite_start]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cite: 23-24]
[cite_start]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cite: 25]
[cite_start]④ 조합이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cite: 26]
[cite_start]⑤ 조합은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cite: 27]
제9조의2(특별조합원)
[cite_start]조합은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cite: 28]
제10조(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과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당시에 붙인 것 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cite_start]⑤ 제14조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cite: 29-34]
제10조의2(상속가입)
①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속 개시후 3월이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cite_start]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 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cite: 35-37]
제11조(가입금)
① 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cite_start]② 제1항의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cite: 38-39]
제12조(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일좌금액은 100,000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출자금은 인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에 전액을 일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좌수를 증자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자납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 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감좌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말에 한정하여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⑦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⑧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전출자하게 할 수 있다. [cite_start]이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 40-48]
제1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비를 징수한다.
- 정액식 기본회비
- 추천수수료, 공동판매수수료, 공동구매수수료
-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② 제1항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cite: 49-53]
제14조(임의탈퇴)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cite_start]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cite: 54]
제15조(법정탈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 사망 또는 해산
- 제명
- 파산의 선고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cite: 55-60]
제16조(제명)
제15조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개최 10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출자의 납입,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조합원
- 정관제규약 제규정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에 위반한 조합원 [cite_start]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고 명예를 훼손케 한 조합원 [cite: 61-66]
제17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제18조에 의해 산출한 지분의 전액을 환불한다.
②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은 그 출자액의 한도내에서 손실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할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cite_start]④ 지분환불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cite: 67-70]
제18조(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고 및 시.도 보조금에 의한 자본잉여금,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준비금, 법제70조제4항에 의한 이월금, 다른법령에 의한 준비금은 지분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조합원이 법 제16조에 의해 납입한 출자금
- 조합원이 법 제18조에 의해 회전출자한 출자금 [cite_start]
-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cite: 71-75]
제19조(지분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cite_start]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된다. [cite: 76-80]
제20조(신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주일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cite_start]
- 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여 규약ㆍ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cite: 81-85]
제21조(보고의 의무)
[cite_start]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를 요구받은 조합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cite: 86]
사 업
제22조(사업)
①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 생산 가공·수주 판매 구매 보관·운송·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계약의 체결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cite_start]③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cite: 88-102]
제22조의2(조합활성화 자금의 설치ㆍ운영)
①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활성화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cite_start]② 그 밖에 조합 활성화 자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cite: 103-104]
제22조의3(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cite_start]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cite: 105-107]
제22조의4(단체표준의 검사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피검사 조합원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cite_start]② 제1항의 검사, 단체표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사규정으로 정하고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cite: 108-110]
제22조의5(품질인증의 표시)
[cite_start]조합원이 제22조의4에 따라 검사를 받은 때에는 검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cite: 111]
제22조의6(상표 등)
① 조합은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 또는 상표법에 따른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의 상표명, 대상품명, 사용조합원의 자격기준, 상표사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 참여업체간 협력 및 분쟁조정, 상표사용 물품의 생산(또는 판매).품질관리.사후관리, 관리조직, 기타 공동상표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고, 분담금, 이익금배분, 상표사용료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제1항의 상표를 사용하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조합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기술 및 품질노하우의 공유.이전의 활성화를 위한 요청
-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 및 협력, 품질관리, 마케팅, A/S에 관한 요청
- 조합원간의 분쟁 발생시 조정 요청
④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상표의 사용을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조합의 승인없이 상표권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각 상표의 관리감독권이 있는 자가 정한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제3항에 따른 요청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⑤ 조합은 제4항 4호의 경우 취소 또는 일시정지 전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cite: 112-124]
제23조(사업계획)
① 조합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월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cite_start]② 제1항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의 일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cite: 125-126]
제24조(단체적계약)
①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은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cite_start]③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에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cite: 127-130]
총회와 이사회
제25조(총회)
[cite_start]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cite: 132]
제25조의2(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④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조합은 대의원 분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 업종의 특성 가입연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사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31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cite_start]⑧ 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45조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cite: 133-142]
제26조(정기총회)
[cite_start]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cite: 143]
제27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조합원이 총조합원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한 때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cite_start]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cite: 144-151]
제28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cite_start]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cite: 152-153]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관의 변경
-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 결산의 승인
-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 조합원의 제명
-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 차입금 한도액
-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cite: 154-167]
제30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회에서는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제1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긴급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cite_start]④ 총회의 의장은 의안별 의결방법에 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경우 익명성 또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cite: 168-172]
제31조(특별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
- 조합원의 제명
-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제32조(총회의 회기연기)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cite_start]② 제1항에 따라 속개된 총회에서는 제28조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 177]
제33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조합원은 각각 한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제28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고, 선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3조의 2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④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를 정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 등 행사 2주일 전까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비를 2개월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규약에서 정한 대출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정지하게 되는 경우 조합시설 이용, 조합사업 참여 및 각종 부대 업무의 이용 등을 정지 할 수 있다. [cite_start]이 경우에 조합시설 이용 등 정지 조치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cite: 178-186]
제33조의2(대리인이 될 자격)
[cite_start]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해 조합원사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cite: 187]
제34조(이익상반의 경우)
[cite_start]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cite: 188]
제35조(의사록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cite_start]다만, 창립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cite: 189-190]
제3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무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ite_start]⑦ 이사장은 제6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cite: 191-198]
제3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 기채와 그 상환
- 총회에 부의할 사항
-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중앙회 회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중앙회 정회원만 해당)
-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
-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겸직의 승인
- 그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cite_start]③ 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cite: 199-211]
제38조(이사회의 서면의결)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본 조합의 이사 또는 이사조합원인 기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복대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cite_start]이 경우에는 제3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 212-213]
제39조(이사회의 의사록)
[cite_start]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cite: 214]
임 원
제40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5명이상 23명이내, 상무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내를 둔다.
[cite_start]② 조합의 임원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상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cite: 216-217]
제41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
② 상무이사는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이 아닌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임원중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cite_start]④ 조합은 법 제1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원의 선임보고중 이사장 선임을 보고할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cite: 218-223]
제42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법 제51조 제1항에 저촉되는 자
- 출자금과 회비 또는 그 밖에 부과경비 등의 납입기일이 상당기간 경과한 자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cite_start]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2호의 상당기간이라 함은 최소 6개월 이상을 의미 [cite: 224-228]
제4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등)
① 본 조합의 임원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이사장 후보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후보자의 자격심사
- 선거인 명부의 확정
-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 투표의 유 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 당선인의 확정
-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cite: 229-243]
제44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의 선거에 있어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같은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후보자를 포함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중은 물론 그 이외의 기간중에도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⑥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전벽보의 부착
- 선거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 합동연설문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 전화(문자메세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⑦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⑧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철거 회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cite_start]⑨ 그 밖에 선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cite: 244-259]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 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인하여 임기중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종료일 까지로 한다. 다만, 상무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③ 임원전원이 임기만료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로 한다. [cite_start]다만, 당해 임기만료년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cite: 260-263]
제4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임원은 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상무이사는 본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cite_start]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cite: 264-267]
제47조(이사장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cite_start]② 설립당시의 이사장은 조합인가를 얻은 날부터 2주이내에 발기인 대표로부터 그 사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cite: 268-269]
제48조(상무이사의 직무)
①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 상무이사 모두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cite_start]이 경우 이사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cite: 270-272]
제49조(상무이사의 궐위)
[cite_start]상무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합의 부과장급 또는 조합원이 아닌자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cite: 273]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cite_start]③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cite: 274-277]
제51조(감사의 책임)
[cite_start]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민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 278]
제52조(임원개선의 청구)
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서면에 의하여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cite_start]③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당해 임원에게 개선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cite: 279-282]
제53조(임원의 충실의무)
[cite_start]임원은 법령, 정관 및 규약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cite: 283]
제54조(임원의 보수등)
① 임원(비상근 포함)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cite_start]② 이사장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조합업무와 관련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cite: 284-285]
제55조(정관 기타 서류비치)
① 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cite_start]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cite: 286-288]
제56조(결산관계서류비치)
① 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cite_start]④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cite: 289-292]
제57조(회계장부등의 열람)
① 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지 이사장에게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cite_start]② 이사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cite: 293-294]
제58조(직제와 직원)
[cite_start]조합의 직제와 직원 수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cite: 295]
제59조(직원의 급여)
[cite_start]직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cite: 296]
제60조(퇴직금)
[cite_start]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cite: 297]
회 계
제61조(사업연도)
[cite_start]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cite: 300]
제62조(회계)
[cite_start]조합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으로 정한다. [cite: 301]
제63조(출자 1좌금액의 감소)
① 조합은 출자 1좌금액의 감소를 총회에서 의결한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2주간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출자금액 감소시에는 제1항의 기간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cite_start]③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cite: 302-304]
제64조(이의신청)
① 채권자가 제63조 제2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cite_start]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cite: 305-306]
제65조(법정준비금)
① 조합은 출자금총액의 2분의 1이상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결손이 있을 때의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cite_start]② 법정준비금은 결손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cite: 307-309]
제66조(이월금)
[cite_start]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cite: 310]
제67조(각 익금의 적립)
조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합병에 의한 차익
- 감자에 의한 차익
- 분할에 의한 차익
-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 국고 및 시 도 보조금중 자본적 지출에 충당된 금액
-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익
- 자본보전을 위한 채무면제익
제68조(잉여금의 처분)
①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회전출자 또는 익년도에 이월한다.
[cite_start]② 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한다. [cite: 319-321]
제69조(결손의 처리)
[cite_start]조합은 사업년도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규약에 정한 순으로 보전한다. [cite: 322]
해산과 청산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 총회의 의결
-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1조 제3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
- 조합의 파산
-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
-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조합은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cite: 324-330]
제71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이 타조합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후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2 이상인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중 일부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④ 조합의 합병과 분할에는 제63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_start]⑤ 조합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사유서, 존속조합 또는 신설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cite: 331-335]
제72조(청산인)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cite_start]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cite: 336]
제73조(청산인의 직무)
[cite_start]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cite: 337]
제74조(청산재산의 처리)
[cite_start]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조합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금 비율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cite: 338]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정관 시행일에 관한 조치) 이 정관례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3. (재검토기한) [cite_start]「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25일까지로 함. [cite: 339-344]